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대학교는 지난 6월 1일과 8월1일자로 안철수 원장과 안 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각각 신규 임용했다"며 "이는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에 정교수로 특별 채용되는 기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대 측은 안철수 교수의 경우 '대학(원) 신설 등에 따른 전임교수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설에 따른 채용이라고 밝혔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 3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대학(원) 신설에 따른 특별채용이라는 근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미 서울대 측에 교수 임용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문제점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해명이 적절치 못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김미경 교수의 특채로 인해 정교수 임용에 탈락된 피해자들과 안 교수 부부의 ‘임용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혜 임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