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전쟁서 첫 승전보…'전세 역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1.1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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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삼성전자 항소심 만장일치 인용…삼성전자 유리한 입장 잇따라 유리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삼성전자 '갤럭시탭10.1'.


삼성전자 (87,100원 ▲2,500 +2.96%)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전보를 울렸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특허전쟁 전세는 삼성전자로 기운 모습이다.

◇삼성전자, 특허 때문에 제품 못파는 곳 없다
30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항소 법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팔지 못하는 곳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각각 갤럭시탭10.1과 갤럭시S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지만 디자인 변경과 대체 기술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 특허 전쟁에서 첫 승
이번 호주 법원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경우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독일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다. 같은달 네덜란드에서는 애플이 신청한 가처분 10건 중 1건만 인정해 내용상으로 이겼지만 결국 갤럭시S 등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했다.


9월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10월에는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네덜란드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대상으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프랜드(비차별 특허제공 규약)에 얽매여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 호주 항소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첫 승을 거두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인 판결로는 첫 승리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 역전…삼성전자 분위기 잡았다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전쟁의 전세는 삼성전자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최근 들어 각국의 법원들은 삼성전자에는 유리한 입장을 내고 있는 반면 애플에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내년 3월에 결론짓기로 했다. 소송을 끌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빨리 진행하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준 결과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독일 법원은 그동안 애플이 방어 논리로 이용한 프랜드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왜 삼성전자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삼성전자에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반면 애플은 스페인과 독일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 3일 스페인에서 애플은 중소 태블릿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디자인 소송에서 졌다. 지난 7일 독일 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승기를 이어나가 다음달 8일 파리에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아이폰4S'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은 애플이 자신한테 유리한 곳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벌인 만큼 애플이 이겼으나 앞으로는 다르다"며 "많은 소송이 남았으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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