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조정현 MTN기자 2011.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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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까지 금연구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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