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용 ELW 전용선, 일반 투자자도 쓴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임지수 기자 2011.1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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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특혜 무죄 판결, 거래소 후속 조치..동등 접근성 보장 '비용따라 차별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이 사용했던 증권사 전용선(DMA)을 일반 투자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중 증권사 및 관계기관과 함께 '거래 속도 별 차등수수료 배정'을 기본으로 한 ELW(주식워런트증권) 개선 세부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내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통해 내용을 확정짓고 내년 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증권사가 수수료 요율별로 회선 속도를 구분, 투자자가 자유롭게 회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연계된 상품 출시를 각 증권사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LW 거래를 위해 빠른 주문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내고 고속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초 단위 주문이 필요 없는 일반 주식 투자자는 저렴한 수수료의 일반 회선을 사용하면 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별로 속도에 차등을 둔 상품을 투자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를 통해 낸 주문이 거래소 시스템에 주문 순서대로 접수돼야 하지만 각 증권사 네트워크간 속도가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별로 비용을 차등화해서 받겠다는 것.



거래소와 금융위는 ELW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5월, 이미 일반 투자자의 전용선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전용선 특혜 시비로 증권사 대표들이 기소되면서 전용선 사용 자체의 합법성이 도마에 올랐고 세부 개정안의 발효도 미뤄졌다.

하지만 전날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ELW 관련 부당특혜 재판에서 1차 무죄선고를 받으면서 전용선 사용의 편법 소지가 사라지게 됐고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음지에 있던 전용선 문제를 공식화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한 DMA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을 장려하는 반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DMA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도 거래소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 한 시중 증권사 관계자는 "전용선은 구축에 적잖은 비용이 들지만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증권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전용선을 이용한 투자가 이미 일반화된 만큼 증시 매매거래 시스템이 진일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전용선(DMA)이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시 증권사의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 해외서는 주문정보 노출을 꺼리는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지만 국내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전용선 거래는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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