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LW 부당거래' 대신證 사장 무죄(1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11.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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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16,360원 ▲10 +0.06%) 노모(59)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증권사 12개의 전·현직 대표이사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실무에 관여한 임직원과 스캘퍼 역시 기소해 총 48명에 이르는 관련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부여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조6374억원, 상장종목 수는 9000여 개에 이르렀다.



앞서 검찰은 "노 사장 등은 스캘퍼들과 결탁해 내부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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