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해지후 같은 장소..같은 아이템 가능하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1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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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경업금지조항, 양쪽의 칼날..

# 사례1. 경업금지..같은장소 동일아이템 안 돼
지난 2009년 10월 상암동 A모씨는 프랜차이즈 굴국밥전문점인 모 음식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다, 가맹계약을 해지 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됐다. 경업금지 규정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김용빈·양진수·김수영)은 2009년 10월14일 '2009카합1534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A모씨에게 같은 장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주요판결문을 살펴보면, A모씨가 계약기간동안 음식점의 육수 조리비법과 거래처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이용해 영업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주변 가맹점에 영업손실을 입혀, 2011년 4월 21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금지한 판결이었다.

해당브랜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17조 제2항 제5호(해약 · 종결시 조치)조항으로 '가맹계약이 해약되거나 또는 종결되었을 때 가맹점주는 해약한 장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요리 종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 사례2. 경험금지 인정하지만 본사 규책사유 시 적용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최근 본죽의 강요된 인테리어 관련판결문속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업금지는 인정되나 규책사유를 발생시킨 가맹본부는 이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해당 점주인 이씨는 가맹계약서상에 계약해지 후 1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업할수 없다는 경업금지 규정을 들어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는 경우 '경업금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경업금지는 귀책사유에 따라 보는 눈 달라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초기 창업 시 음식메뉴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지만 다년간 영업이후는 스스로 노하우가 쌓였다는 이유로 가맹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거나 독자적인 나홀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유사브랜드, 짝퉁브랜드를 만들게 된다. 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적 조항이 '경업금지'이다.

가맹본부 입장에선 "오래된 인테리어를 교체함으로써 깨끗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해 매출향상부터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가맹점주는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데 본사에서 인테리어만 교체하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본사가 가맹점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이다."고 토로한다.

프랜차이즈 전문가 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한발적 물러선 양보문화가 올바른 프랜차이즈 산업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프랜차이즈에선 서로 물고뜨는 먹튀, 사기 등의 행각이 있었지만 최근 창업시장에 대한 정부주도 관여로 늘어난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생브랜드 일수록 잦은 인테리어 또는 장비에 대한 교체 등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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