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최근 전북도에 고군산군도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전북도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5년 전 전북도가 고군산군도를 국제해양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민들도 토지거래 행위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다려왔지만 지금까지 계획대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국제해양관당단지 조성 등 새만금개발이 진행되면서 고군산군도 지역의 토지가격이 새만금개발 등으로 인해 3.3㎡당 100만원선까지 거래되자 안정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신시도와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지역 9.8㎢를 대상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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