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강 의원의 발언은 맥락상 아나운서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800명에 이르는 아나운서 집단의 큰 규모와 그 범위가 유동적인 집단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인 아나운서 개개인을 강 의원 발언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10억원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공중파 8개사 여성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에는 KBS '개그콘서트'의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