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의원 대상 손배소 기각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1.11.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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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의원 대상 손배소 기각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이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의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강 의원의 발언은 맥락상 아나운서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800명에 이르는 아나운서 집단의 큰 규모와 그 범위가 유동적인 집단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인 아나운서 개개인을 강 의원 발언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들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하려면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10억원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공중파 8개사 여성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7일에는 KBS '개그콘서트'의 개그맨 최효종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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