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피해 지원 10년간 22.1조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11.22 17:03
글자크기

[한·미FTA 비준안 통과]추후 피해 보전 대책 논의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확대될 듯

정부는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22조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도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등 직접 피해 보전은 물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한·미 FTA 지원 대책 예산을 반영했다.



또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근로자 고용안정강화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R&D)과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 FTA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의 손실 보전 대책과 더불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 향후 10년간 22조1000억 원으로 피해지원대책 규모를 정했지만 향후 피해보전 논의 결과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정부는 FTA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정부분 보전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당초 포도, 키위 등 일부 농산물에 적용됐지만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피해금액의 90% 수준이다.

수입증가로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고정투자 때문에 폐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축사·원예·과수 시설을 현대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선다. 또 농지연금, 농어업 재해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신규 지원한다.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 추가, 사료용 수입원료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정책자금 융자=정부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융자지원이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제도도 실시한다. 이는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이나 품목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 지원 및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R&D) 사업을 지원한다.

'바이코리아' 행사 등 대규모 바이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FTA 수혜품목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수출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골목수퍼의 현대식 점포(나들가게) 육성지원과 전통시장 택배시스템 구축, 카드수수료 개선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유통법과 상생법의 시행과 지자체 조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향후 FTA와의 상충 문제에 미리 대응한다. 투자자 제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영향분석, 경제적 효과 재분석, 국내보완대책 등을 추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논의된 여·야·정 대책을 중심으로 피해보전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