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제처, '反유디치과법' "과잉규제" 의견 내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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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병·의원' 불법화하는 의료법개정안,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노력 차단" 지적

의사 1명이 여러 의료기관에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브랜드병·의원'을 불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가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법안 통과에 논란이 예고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입법조사관 임종수)은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 개설)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



이미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자체를 한곳에서 한다면 의사가 다른 의사들이 하는 병원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양 의원은 의사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할 수 없도록 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500여개 브랜드 5000여개 병·의원이 해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해석과 규제감독을 담당할 보건복지부도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나 공동마케팅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주도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이익 극대화를 우선으로 해 과잉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문제점도 있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하나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사실상 경영해 이익추구경향이 두드러지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편법적 수단으로 공익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보다 정밀하게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강화된 규제로 의료기관이 경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며, 23일 오전에 열리는 복지위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전국에 100여개의 분원을 운영하며 치료비를 30~50% 가량 싸게 책정하고 있는 유디치과와 유디치과의 확장세에 위기감을 느낀 일반 치과 대립의 연장선에서 입법청원이 이뤄져 일명 '반 유디치과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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