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되면 부동산투기 억제못한다"

뉴스1 제공 2011.11.18 13:48
글자크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News1News1


한미FTA가 체결되면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공법적 규제들이 무력화되고 부동산투기도 억제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 분쟁 가능성'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김성진 민변 변호사는 "부동산 법제와 관련해 한미FTA 협정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간접수용'"이라며 "간접수용은 국내법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며 조화될 수도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이란 투자자가 정부 규제에 의해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을 환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초과되었을 때 이를 환수하는 것이 주목인 조세"라며 "그러나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간접수용 조치라고 주장할 것이며 이 주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에서 공원과 도로,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체납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우리의 관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이 간접수용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현실에서 이런 관행이 급작스럽게 사라질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양도소득세, 인허가처분 지연 등으로 인한 제소가능성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재성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양국간 도시계획의 차이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는 개인의 부동산 가치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채택됐다"며 "보상없이 공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규제는 공공적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미국 투자자들은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생각을 가져 ISD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법을 개선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원보 감정평가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평가사는 "부동산과 관련해 간접수용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도"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1980년대 이후 지정된 적이 없고 해제만 되고 있어 분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부담금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ISD를 진행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감수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 ISD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는 권정순 서대문구 인가자문위원,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변리사 등이 참여해 ISD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권 침해, 실제 ISD 분쟁 가능성 등의견을 나눴다.



토론자 대부분은 "이같은 토론이 지난 2007년에도 똑같이 열렸지만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이런 논의가 많아졌으면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도출해 달라"며 자신도 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