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부담금 산정 간편해진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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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면적 2700㎡ 이하 사업지의 경우 지역별로 정해 놓은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할 수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이 간편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비용을 쉽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 오는 20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값의 25%로 종전에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왔다.

국토부는 복잡한 실비 정산으로 생긴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비용제도의 적용은 개발사업 면적 270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3.3㎡당 5만7730원, 다른 시·도는 3.3㎡당 4만830원이다.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으로 할 수도 있다.

박성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수도권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높게 책정된 건 단지조성 등 개발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또 임야나 잡종지 등을 주로 개발해 암반과 토사반출량이 많고 공사자재 운반비와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비용제도가 시행되면 개발부담금 산정 절차가 간소화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10개 유형이다.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조성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농지전용·초지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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