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담 재판장들 "양형실무 개선 필요"

뉴스1 제공 2011.11.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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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 법원의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법연수원은 14일 '성범죄의 양형과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 61명이 참석해 성폭력범죄의 재판방식과 양형에 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법관들은 법원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실무가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형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성범죄의 특성상 금전으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를 성범죄에 있어 양형의 절대적인 기준, 특히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사유로 삼는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연령이나 정신지체, 생계곤란 때문에 합의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재판장인 조경란 부장판사가 지난달 10일 법원내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일선 재판장들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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