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유사수신행위 주의하세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1.11.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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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창업컨설팅 사업을 하는 M창업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2010년 3월 1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계약만기에 원금상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원금(1억1천만원)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해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외식 공연사업 등 고수익사업에 투자토록 부추기며 자금을 모집해, 일정수익을 보장한다는 형태의 ‘유사수신 행위’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형태의 유사수신행위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분석한 결과라며,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전체 자금모집방식의 60%를 차지) 많게는 수억원씩 투자가 이루어져 피해금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수신업체는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여 위장영업을 하고 단기간에 자금모집 후 연락을 끊음에 따라 피해구제도 어렵게 된다는 것.



이와관련해 피해방지책으로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피해가 줄어들수 있도록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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