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최저가낙찰제 범위 확대 유보 건의

뉴스1 제공 2011.1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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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11일지역경제 활성화와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밝혔다.

시는정부의 방침에 따라내년 1월1일부터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를현재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역 중소건업체의 경영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대형건설사가 수주물량을 잠식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건설업체의 저가수주는손실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돼원·하도급자간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또인테리어업 등 연관 산업까지 타격을 받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우려하고 있다.



심정보 시 교통건설국장은 "최저가낙찰제 범위가 확대되면덤핑입찰이나 저가투찰 등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소규모 공사까지 참여할 경우중소 및 지역업체들의 줄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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