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결사 반대"

뉴스1 제공 2011.1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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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구기자 = 내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반대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9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10일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소건설업체와 지방 건설사는 가뜩이나 업계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이들 업체 '텃밭'으로 여겨온300억원 미만 공공사업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해당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



건설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1962년에 처음 도입한 후 부실시공 등 논란으로 폐지와 재도입만 7차례 반복해온 제도"라며 "민간 경기 침체로 과당 수주경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덤핑입찰에 따른 저가수주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가낙찰로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설계부터 유지관리를 점검할 때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폐단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최저가낙찰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로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저급자재 사용 등을 조장해 결국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건설단체들은 "저가수주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고용을 늘려 내국인 일자리도 감소한다"며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마저 이어져 건설근로자 산재사고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건설단체들은 지난 2009년 공공공사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현장 21곳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공사현장이 90%에 달하는 19곳으로 나타난 점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대상 공공공사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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