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결사 반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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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가운데 건설업계 전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 관련 18개 단체의 전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이달 10일 정부 주최로 열리는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9일 이의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건설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 첫 도입한 이후 부실시공 등 논란으로 폐지와 재도입만 7차례 반복해온 불완전한 제도"라며 "민간경기 침체로 과당 수주경쟁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덤핑입찰에 따른 저가수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가낙찰로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살펴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예산낭비를 이유로 현재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저급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나 부실시공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설단체들은 또 저가수주로 결국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외국인 근로자고용을 늘려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이어져 건설근로자의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건설단체들은 지난 20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재해율 상위 10%현장) 21개소 중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19개소로 나타나는 데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 대상 공공공사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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