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이는 과거 3년 이내에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수심사(대주주 적격성 통과)를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지난해 순이익 145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자산 2조원을 넘긴 러시앤캐시는 2008년부터 줄곧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해왔다.
이후 6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다시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 신청까지 하고선 세부조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회서를 제출, 스스로 포기했다.
러시앤캐시는 다섯번째 도전으로 최근 엠에스저축은행 인수에도 나섰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러시앤캐시는 대영저축은행 패키지와 프라임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대영저축은행을 현대증권에서 인수하면서 현재 프라임저축은행 실사만 진행중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러시앤캐시도 이번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 인수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법령준수 요건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영업정지가 되지 않더라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상위 대부업체 11개사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 원캐싱 그리고 2위인 산와대부 등 총 4개 업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