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대출 중단+광고 중단'…돈은 갚아야 = 대부업법 시행령엔 이자율 상한선 규정을 어긴 대부업체들이 받게 될 제재가 '영업 전부 정지 6개월'로 규정돼 있다. 말 그대로 대부업체의 영업활동이 전면 정지됨을 뜻한다.
이들 4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위한 광고를 일절 할 수 없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미 돈을 빌린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는 만큼 영업정지가 되면 오히려 돈 빌린 사람들이 안 갚아도 되니 좋지 않을까하는 기대마저 일부에서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정지가 처음 있는 일이라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만기연장은 소비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돈 빌리는 길 차단? 새희망홀씨 등 활용 = 지난해 말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거래자수는 220만명에 달한다. 주로 신용등급 7~10등급의 고객들이다. 대출 총액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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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러시앤캐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거래자수가 55만8200명에 이르고 대부잔액도 1조9899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다. 업계 2위인 산와대부의 거래자수와 대부잔액은 각각 44만3400명, 1조1765억원에 달한다.
이들 2곳을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4개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대부이용자는 모두 115만6000명, 대부잔액은 3조5677억원이다. 복수 거래자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대부업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들 4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금융당국도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영업정지에 대비해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부이용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