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6일 "금융당국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한달 전부터 국내 한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됐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의 해석에 따르면 만기도래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상태이므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서 매월 신규로 계약이 체결되는 대출금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대부업체의 월평균 신규 대출액은 4500억원이다. 이중 4개 업체의 대출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러시앤캐시는 이번 일로 저축은행 인수가 또 어렵게 됐다. 저축은행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수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