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법 위반 안해…법적 대응 고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11.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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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적발된 대부업체들이 이자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부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6일 "금융당국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한달 전부터 국내 한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정지 될 경우 가처분신청을 내서 영업을 계속하며 본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의 해석에 따르면 만기도래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상태이므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만기 후 계약 갱신 여부는 대부업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면 만기 이후에는 연체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서 매월 신규로 계약이 체결되는 대출금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체 대부업체의 월평균 신규 대출액은 4500억원이다. 이중 4개 업체의 대출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러시앤캐시는 이번 일로 저축은행 인수가 또 어렵게 됐다. 저축은행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수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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