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해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업체 광고는 30분에 한 번꼴로 케이블TV의 전파를 탈 정도로 노출 빈도가 잦다.
"XXXX-빨리십분 대출은 OOO", "★○! ★○! ★○머니~" 등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친근한 CM송은 거의 세뇌수준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케이블TV의 광고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광고가 케이블에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많아 이미 대부업체 광고 의존도를 많이 줄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소규모 PP들의 경우 타격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