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위기…케이블 광고 '어쩌나'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11.06 17:14
글자크기

케이블만 틀면 '빚내라' 광고…영업정지시 광고수입 줄 듯

케이블TV의 주요 광고주인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면서 케이블 광고수익에도 비상이 걸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법정 이자상한선을 위반해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업체 광고는 30분에 한 번꼴로 케이블TV의 전파를 탈 정도로 노출 빈도가 잦다.
"XXXX-빨리십분 대출은 OOO", "★○! ★○! ★○머니~" 등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친근한 CM송은 거의 세뇌수준으로 흘러나온다.



주요 5대 대부업체의 케이블TV 월간 광고비는 30억원 수준. 광고횟수는 2만5000회 수준이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케이블TV의 광고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각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하루 평균 20개 이상의 대부업체 광고를 방송했다. 많은 곳은 58개 광고를 내보냈다. 전체 광고 매출에서 대부업 광고 비중은, 가장 많은 곳이 15%에 달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광고가 케이블에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많아 이미 대부업체 광고 의존도를 많이 줄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소규모 PP들의 경우 타격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