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업계 2위인 산화대부 등이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대출액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혹은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로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참고☞ [단독]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전면 영업정지
금감원은 앞서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의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해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의 초과 수취 이자를 대부이용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4개 대부업체의 위규 사항을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부업체들의 소명을 듣고 최장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