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法]"은행, 파산자에 전세대출거부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1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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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를 면책 받은 사람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판결 2 :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더라도 급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인해 마비증세가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서울중앙지법).



#판결 3 :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 희생자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이 책임을 7대3의 비율로 나눠 배상하라"(서울중앙지법).

◇"파산면책자,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제외 정당"=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는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를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2009년 4월 1일자 국토해양부 훈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세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원금회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파산면책자는 독자적 경제주체로서의 자립성을 상실했다고 봐야하는 만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파산면책자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정기간이 지나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지므로 해당 법령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모씨 등은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거부하자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병 있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평소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더라도 급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마비 증세가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기아자동차 (129,300원 ▼2,200 -1.67%) 화성공장에서 근무했던 임모씨(44)가 "과도한 업무 탓에 뇌경색이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가벼운 증상이었다"며 "임씨는 마비 증세를 겪기 이전 달에 총 28일을 근무하고 10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량 증가는 임씨의 생활습관 개선을 방해했다"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업무량 증가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8년 7월 포르테 승용차 생산라인이 추가된 후 업무량이 증가해 여름 휴가기간에도 근무하다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임씨는 마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고혈압, 당뇨 관리 주의대상자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씨의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임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진강 참사' 지자체 30% 책임"=지난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 희생자 손해배상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이 책임을 7대3의 비율로 나눠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수공이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총 30억여원의 유가족 배상금 가운데 연천군이 9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진강 홍수경보시스템의 통신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수공 직원에게 발송됐음에도 메시지 확인을 소홀히 해 임진강 수위 정보 전송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수공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군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도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시를 소홀히 해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연천경찰서로부터 경보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방송시스템 사용법을 몰라 30분간 방송을 지체하는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며 "이 역시 피해자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진강 참사는 2009년 9월 새벽 북한이 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 야영을 하던 6명이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뒤 유족들은 홍수경보시스템 관리 소홀과 담당자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수공과 연천군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유족과 수공, 연천군은 지난해 2월 30억원과 장례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에 합의, 수공은 유족들에게 총 30억9800여만원을 우선지급하고 추후 연천군으로부터 분담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배상금의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수공은 지난해 5월 연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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