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대형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 여부를 검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