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용 씨가 최근 연금저축보험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장기간 가입하는 상품이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거래은행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면서 이래저래 손해가 많아진 탓이다.
신용씨는 지난 2005년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흥국생명의 드림테크연금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이어서 월 20만원씩 납입했다. 그런데 다음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씨는 바로 매월 5만원씩 납입하는 드림테크연금 하나를 더 가입했다. 그리고 올해 또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돼 하나 더 가입할 참이었다.
나신용 씨의 경우 연소득은 5000만원. 지난해까지는 월25만원씩 납입해 연간 79만2000원의 절세 효과를 봤다. 올해는 100만원을 더 납입할 경우 총 절세효과가 105만6000원으로 늘어나 26만4000원을 더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하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대상 소득의 22%가 원천징수 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누계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2%가 부과된다.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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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에 대해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 가입시 '사업비' 비교해야= 일단 노년을 위해 그리고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 만큼 추가납입도 가능한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중도해지시 손해가 많고 10년이상 납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인만큼 가입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도 보험인만큼 사업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 운용회사의 재정구조나 사업비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상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신용 씨처럼 같은 상품을 두개로 나눠 들면 그만큼 사업비를 이중으로 내게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홈페이지내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를 상품요약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저축 SAVE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40세 가입, 60세 연금개시, 10년납 기준)는 매월 7년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비용(보험료의 3.98%)과 계약관리비용(2000원+보험료의 0.5~2.5%)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신용씨가 25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는 체결비용(9950원)과 관리비용(8250원) 등 매월 1만8200원씩 연 21만8400원이 부과된다.
삼성화재보험의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명품 연금보험(1104)'의 경우 사업비(40세 가입, 60세 연금개시, 20년납 기준)는 매월 10년 이내인 경우 체결비용(보험료의 2.92%)과 관리비용(보험료의 4.50%)을 부과한다. 신용씨가 25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는 체결비용(7300원)과 관리비용(1만1250원) 등 매월 1만8550원씩 연 22만2600원이 20년 동안 부과된다.
사업비는 보험사마다 또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신용 씨가 15년 납입하고 65세부터 15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입기간내 사업비용은 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이 '체결비용 5.97%+관리비용 3.9%', 동부화재의 스마트연금보험은 '체결비용 6%+관리비용 2.9%', 메리츠화재의 '노후생활지킴이보험'은 '체결비용 4.77%+관리비용 4.39%', 한화손해보험의 골드연금보험은 '체결비용 4.1%+관리비용 3.9%' 등이다.
아울러 체결비용 부과 기간도 보험사마다 7~15년으로 다르고, 납입기간 이후 관리비용도 매월 2000~3000원으로 다르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추가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만 부과한다. 연간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연 1만5000원만 더 내면 된다. 추가 납입하는 대신 신규로 월 9만원씩 납입할 경우 사업비는 연 9만원 정도. 추가납입하는 경우보다 7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