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앨까? 말까?

머니위크 문혜원 기자 2011.1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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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별 기능 따져보고 1순위 됐다면 가입 유지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박소영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매달 10만원씩 2년째 납입하고 있다. 예비신랑 역시 청약저축을 5년째 납입 중이다. 두사람 모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청약통장 두개를 다 갖고 있어야 할지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요즘, 박씨의 고민은 깊어간다.

최근 수도권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민영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1~2순위가 대거 미달한 뒤 미가입자나 다름없는 3순위들로 청약자를 겨우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약저축은 필요가 없는 걸까.



◆모든 주택 청약 가능한 만능통장

기존의 청약저축이 시들한 대신 선풍적인 인기를 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만큼 많은 1순위 자격자가 쏟아져 나왔다. 2009년 5월 출시된 이 상품은 2년째인 올해 5월 1순위자만 580만명에 달했다. 가입자가 몰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주춤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저축은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장점이 많은 상품이다.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청약저축의 큰 장점이 없을 지라도 주택 정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자격 요건은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전 청약통장 3인방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은 것으로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무엇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2년 이상 납입한다면 금리도 4.5%로 일반 저축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이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대표는 집을 살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는 "2년 이상 돼야 금리가 4.5%가 되기 때문에 집을 살 계획이 없다면 목돈을 저금리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며 "두사람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한사람은 정리하고 재투자처를 찾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기능 유념해야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세가지 통장의 기능이 각각 다른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천 대표는 "기존 가입자들이 자신이 어디에 청약할지 계획 없이 가입해 정작 쓸모없는 통장이 됐다"고 말한다. 청약저축이 공공·국민주택에, 청약부금이 85㎡(25.7평형) 이하 국민·민간건설 주택에, 청약예금이 민영주택에 한하는 것처럼 기능이 각각 다르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할 경우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할까.

김창호 한국재무설계 팀장은 "갖고 있다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2년이 지나 1순위가 됐다면 추가 납입하는 대신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최저금액으로 가입을 유지하다가 돈을 불린 후 환산 점수에 맞춰 1년 혹은 2년에 한번 돈을 납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부부가 함께 가입할 필요는 없다"며 "두사람이 가입했을 경우 가입기간이 많은 쪽이나 납입 회차가 많은 것을 따져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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