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청탁자 등록 코너' 운영

뉴스1 제공 2011.11.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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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일부터 청탁받은 사실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신설해 운영한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청탁자 등록 코너에 등록한 공직자는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돼 징계 등을 면책 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등록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탁이나 알선 등 관행적인 비리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며 "청탁신고를 제도화해 바른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과 부패 제로화를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는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청탁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교육청측은 "부정, 부패와 청탁의 온상으로 여겨져 온 학연, 지연, 혈연의 유착 꼬리를 자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탁 취약업무와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을 파악해 감사실시, 교육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청탁은 인사, 감사 등 모든 업무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의 의사표시로, 청탁관련 비위자는 형사법이나 행정법의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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