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머니투데이 M&B 2011.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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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9월17일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행각 왜 생기나>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일부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턴트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과 관련해 국가자격 등 법률적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사기 등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인한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관련해 미국에서는 석사 이상 및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자에게만 창업컨설팅 자격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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