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명인만두' 분식점서도 영양표시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1.10.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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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명인만두' 분식점서도 영양표시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제를 처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이 우선 실시하며 참여 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이들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를 별도 안내판에 각각 표시하게 된다.

이미 식약청은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선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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