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이 우선 실시하며 참여 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이들 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이미 식약청은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선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