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전 4대강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아니다"

뉴스1 제공 2011.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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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41)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받는 책상 주변에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게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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