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사실상 무산.."의사 인센티브만 남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10.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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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환자 병원선택·의사 환자관리표 작성 삭제하고 이름도 바꿔

꾸준히 다닐 의원 한곳을 선택해 의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한다는 취지의 '선택의원제'가 의사들의 반발에 밀려 변화를 거듭하다가 결국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발표했던 '선택의원제'를 내용부터 이름까지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고혈압·당뇨환자가 꾸준히 다닐 동네의원을 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진찰료의 20%만 부담하면 되는 내용의 '선택의원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30%(3700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의료기관에는 '선택'한 환자에 대한 관리표를 제출할 경우 건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줘 환자와 의사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해 만성질환이 꾸준히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환자 1명당 의사 1명을 짝지어 진료총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사만 찾아가면 전체 만성질환 진료 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청에 드는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 과정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크게 후퇴했다. 환자가 자기가 다닐 의원을 선택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는 방식 대신 2회 이상 특정 의원을 방문하면 본인부담률 인하 자격을 갖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정 의원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의원이든 2회 이상 방문하면 10% 인하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자신을 선택한 환자의 '관리표'를 작성해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환자는 환자대로 진료비를 할인받고, 의사는 의사대로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둘 사이에 지금보다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유인은 없다. 사실상 '선택의원제'가 무산된 셈이다.

이 때문에 건정심 가입자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대표들이 반대했고, 이날 의결되지 못한 채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모 가입자 대표는 "당초 논의했던 선택의원제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같은 모형이라면 의원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 뻔한 만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부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복지부가 의사들 반대에 굴복해 그들 입장만을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계속 방문할 지 여부를 의사와 합의하는 과정을 뒀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계는 형성될 것"이라며 "여러 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열어두긴 했지만 이미 96%의 만성질환자들이 한곳을 정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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