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빙자 13억 리베이트' 제약사 임원 기소

뉴스1 제공 2011.10.24 17:43
글자크기
(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의약품 설문조사를 빙자해 의사 수백명에게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형 제약회사 임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설문조사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오츠카제약 전무 이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의뢰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장조사 용역업체 M사 대표 최모씨(57)를 추가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4월 의사 85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작성 사례비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사안임에 따라 형사처벌 없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만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K제약사 대표 이모씨(58) 의뢰를 받아 시장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