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절반으로 줄인다는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10.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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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제대상 확대·환수율 50%→25%로 축소… 국회 통과는 미지수

정부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에 물리는 초과이익환수금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축된 재건축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내용과 다른 방안이어서 국회와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에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점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면제 대상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드는 개정안을 내부 확정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환수금 때문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한나라당 손범규,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임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내놨고 손 의원은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늦춰 가격 상승분을 줄이면 물어야 할 초과이익환수금도 낮아질 수 있다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개시시점을 늦추는 방안은 지역마다 집값 상승시점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며 이를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토부의 방안대로 부과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면제대상도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은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이나 수도권의 경우 상당 부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입법발의한 의원들이 정부의 방안대로 합의해 줄지 미지수고 야당의 반대도 있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안을 제시한 만큼 지금부터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통과될 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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