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에 나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시점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과도한 환수금 때문에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개시시점을 늦추는 방안은 지역마다 집값 상승시점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며 이를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국토부의 방안대로 부과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면제대상도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 재건축조합원의 부담금은 6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이나 수도권의 경우 상당 부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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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법발의한 의원들이 정부의 방안대로 합의해 줄지 미지수고 야당의 반대도 있는 만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안을 제시한 만큼 지금부터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통과될 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