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드림 리포터’ 윤정수 청담동 집 경매로

머니위크 지영호 기자 2011.10.27 11:13
글자크기

[머니위크]21억여원 은행빚에 11월3일 입찰… 연예인 사업가에 무슨 일?

개그맨 윤정수 씨의 집이 경매로 나왔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윤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D아파트가 11월3일 입찰에 부쳐진다. 5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두 번의 유찰과정을 거쳐 이번이 3차 입찰이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윤씨의 집은 방 5개, 화장실 4개, 거실 2개가 있는 복층형 아파트다. 대지 75.37㎡(22.8평), 전용면적 179.38㎡(54평형)으로 4월22일 기준 감정평가액은 18억원이다.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감정평가액의 64%인 11억5200만원까지 떨어졌다.




해당 물건은 채권자가 두명 이상인 중복경매로 채권자는 SC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이다. 각각 12억5000만원과 9억1000만원의 채권 최고액이 설정된 상태다. 중복경매는 일반 경매와 똑같이 진행되지만,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자와 합의해야 한다. 때문에 채무자의 부담이 단일 경매에 비해 크다.

등기부등본과 지지옥션 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윤씨 소유의 집에 대한 등기부채권총액은 집값보다 많은 27억6700만원이다. 은행 두 곳을 비롯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이 집에 저당권과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윤씨가 주택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윤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저당권을 네 차례 말소시켰다. 2009년 11월 N전자회사와 2010년 2월 A캐피탈이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같은 해 4월 모두 취하시키기도 했다.

‘집드림 리포터’ 윤정수 청담동 집 경매로


하지만 이번 경매는 채권액이 많고 두번이나 진행됐다는 점에서 취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경매 전문가는 “등기부상의 내용을 볼 때 윤씨가 집에 대한 애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채무액이 많고 중복경매라는 점 때문에 이번 건은 취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윤씨의 집이 경매로 나온 시점은 시청자에게 집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활동하기 전부터다. MBC <우리들의 일밤>의 ‘내 집 장만 토너먼트 집드림’(이하 집드림)이 방송된 기간은 7월10일부터 9월18일. 윤씨의 집이 경매 개시된 시점은 올해 4월12일이다.


윤씨는 2007년 방송을 통해 집을 공개했고 개인 돈과 대출을 반반씩 들여 20억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레스토랑 사업으로 5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연예인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올해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해 창업 노하우를 강연하기도 했다.

한편 윤씨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뜨앤라이프는 2010년 12월 코스닥업체인 초록뱀미디어 지분 184만2151주(7.96%)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당초 투자금액은 28억원 가량이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금 2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