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전면철거 벗고 소규모 맞춤식 도입"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10.18 08:00
글자크기

도시재정비법, 지지부진 뉴타운 자동해제 소형 주거재생사업 도입

앞으로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을 벗어나 소규모의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지역별 맞춤 정비 방식도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뉴타운 등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된 뉴타운 등 정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 일부사업에만 적용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 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3년간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도 도입한다. 주거지재생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방식이다.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했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