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입법 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서 17일 다시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출자 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내에서로 제한된다. 다만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까지는 부동산 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현행은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100% 부동산 개발에만 투자해야 한다.
리츠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도 '국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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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