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건전화에 방점...규제완화 '수위조절'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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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일부 수정

정부가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다. 다산리츠가 경영진의 횡령으로 상장폐지 되는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활성화와 함께 건정성 강화에 방점을 찍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 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서 17일 다시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기존 개정안 중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이 보완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출자 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키로 했던 것을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30%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산리츠의 경우처럼 자기관리리츠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50%로 확대된다.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내에서로 제한된다. 다만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총자산의 30%까지는 부동산 개발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현행은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100% 부동산 개발에만 투자해야 한다.

리츠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도 '국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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