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고무줄 추가분담금 없앤다"
조정현 MTN기자
2011.10.13 14:09
조합과 건설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시공 계약을 맺을 때 조합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 안을 보면,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제시하면, 시공사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객관적인 사업비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합니다.
또 설계를 변경할 경우 시공사는 명확한 증가 내역을 조합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