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130여개 제약업체 대표들과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복지부 제약계 합동 워크숍'을 갖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제약계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WHO 필수의약품 등) 등의 범위를 확대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량신약과 원료합성의약품, 특허를 깨고 들어온 복제약 등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절감액으로 펀드를 조성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수출의약품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공급자와 불평등한 관계를 강화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최장 23개월에 달하는 병원의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을 줄여주며, 약제 등재나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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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박 2일간의 합숙을 통해 다양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단 약가 인하 관련 행정예고는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