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남산자락의 생태를 보전하겠다고 남산르네상스 정책을 시행했는데 지난해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 호텔 증축에 대해 객관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평성없는 서울시 행정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구릉지 부분은)파내야 한다"고 짧게 답했고 김 의원은 그 이후로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제7대 서울시의회는 '25m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자연경관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질의에 앞서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 반대 5, 기권 1로 통과시켰다.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