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스마트폰 요금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5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료 5만5000원 요금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할당된 문제메시지나 음성통화료를 초과해 통신비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SK텔레콤의 경우 월평균 141만 5700명, KT의 경우 100만 8200명, LG텔레콤의 경우 45만 1500명으로 총 287만 5400명 정도가 초과금액을 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5.5 기본요금 할당 초과자의 1인당 매월 평균 1만3246원을 더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통3사 스마트폰 5.5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문자 건수는 할당된 기본문자 건수보다 평균 40% 적게 이용했고, 평균 음성통화량은 할당된 기본 통화량보다 7.2% 적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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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5 요금제 데이터 이용량은 이통3사 가입자 평균 1GB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혜숙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중 50%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 이용자 10명 중 4명이 할당된 문자 음성 제공량을 초과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 체계가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통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