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族 40% "월평균 1만3천원 더 낸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1.10.06 10:09
글자크기

[방통위 국감]전혜숙 의원 "스마트폰 요금제, 사업자 수익구조 위주로 설계돼" 지적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4명은 기본통신요금에 제공된 문자나 음성을 초과해 월평균 1만3246원을 추가로 더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스마트폰 요금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5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료 5만5000원 요금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할당된 문제메시지나 음성통화료를 초과해 통신비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통신사별로 SKT 올인원 5.5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36.3%, KT 아이밸류 요금제 가입자 37%, LG유플러스 OZ유플러스 요금제 43.4%가 음성요금 및 문자메시지 기본 제공량을 초과 사용해 통신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즉, SK텔레콤의 경우 월평균 141만 5700명, KT의 경우 100만 8200명, LG텔레콤의 경우 45만 1500명으로 총 287만 5400명 정도가 초과금액을 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통 3사가 5만5천원 기본요금에 제공된 음성통화료와 문자메시지를 초과해 얻은 매출은 평균 월 평균 380억9000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 했을 시 이통3사가 약 4570억원의 추가 수익을 더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5 기본요금 할당 초과자의 1인당 매월 평균 1만3246원을 더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이통3사 스마트폰 5.5요금제 가입자의 평균 문자 건수는 할당된 기본문자 건수보다 평균 40% 적게 이용했고, 평균 음성통화량은 할당된 기본 통화량보다 7.2% 적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5 요금제 데이터 이용량은 이통3사 가입자 평균 1GB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혜숙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중 50%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 이용자 10명 중 4명이 할당된 문자 음성 제공량을 초과해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요금 체계가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의 수익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통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