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좀 내라" 고시원 이웃 찌른 40대男 집유3년

뉴스1 제공 2011.10.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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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상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술값을 안 낸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고시원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박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폭행으로 인해 범행이 유발된 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시원 이웃 조모씨(47·중국 국적 조선족)가 술값을 잘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6월6일 밤 9시40분께 조씨가 "너 맥주 몇 병 사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싸웠다.

박씨는 싸움 도중에 조씨로부터 입술을 주먹으로 맞았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싸움을 그만두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밤 10시50분께 박씨는 조씨에게 얻어맞은 입술이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조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고시원 공동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가 고시원 건물 밖에 있던 조씨를 3회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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