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상가, 100% 분양완료 됐다더니…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10.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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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가분양율·분양가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시정명령'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의 반값 수준으로 광고하고, 분양률이 낮음에도 100% 분양된 것처럼 속인 업체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의 대표이사 한창휘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스페이스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3개 중앙 일간지를 통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청약경쟁률과 분양률 등을 지나치게 부풀렸다.

특히 실제 분양률은 58.1~65.1%임에도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 '1층 100% 분양완료'라고 광고했다.



또 분양가격에 대해 '지상 1층 평당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 주변 상업 시설 2/3가격', '지상 2층 평당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주변 시세 가격 1/2가격'이라고 실제 분양가 보다 두 배 이상 낮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상가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관주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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