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유사한 전원주택 관련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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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각종 서류나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특히 해당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일 경우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토지분할을 통한 개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변 도로, 철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1599-0001) 또는 관할 지자체 도로, 도시계획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전원주택 관련 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할 수 있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