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더니…날아간 '땅콩집' 꿈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10.04 12:00
글자크기

공정위, 전원주택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땅콩집'(듀플렉스홈) 열풍 등으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고 판단, 전원주택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4일 전원주택 토지 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여주도시개발'에 대해 법위반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주도시개발은 지난해 경기도 여주군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면서 두 달여간 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했다.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더니…날아간 '땅콩집' 꿈


여주도시개발은 해당 분양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라 일반인(비농림어업인)은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모두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은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여주·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2014년 개통' 등의 문구로 교통시설이나 도시개발계획 등 주변 개발호재가 마치 확정되거나 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유사한 전원주택 관련 허위·과장 분양광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전원주택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주변 생활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 주변 부동산에 들러 시세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기존에 분양받은 소비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해당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각종 서류나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특히 해당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일 경우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토지분할을 통한 개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주변 도로, 철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1599-0001) 또는 관할 지자체 도로, 도시계획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 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전원주택 관련 광고는 전체 토지 분양광고 제보 건의 80%에 달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2~3개월 집중적으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분양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할 수 있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