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울트라건설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던 행위에 대해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미 발주처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도 현금지급을 해야 했지만 미장, 타일 등을 맡은 두 곳의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83억 원과 어음할인료를 어음으로 지급했다.
울트라건설은 이 같은 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하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은 공정위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특히 이 같은 탈법행위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집행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과징금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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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이와 유사한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