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내외 화학물질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규제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씨와이씨 등 반월·시화공단 내 10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화학물질관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물질포함여부 △대체물질 정보제공 △설비진단·관리를 통한 화학물질 사용량 최적화 및 사용 수명연장 △정보 시스템구축 등 화학물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시범사업에 대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대상기업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상기업을 올해 10개에서 내년 20개 늘리는 한편 서비스도 구매, 운반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특히 최근 입법 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되는 신규·기존 화학물질(연간 0.5톤 이상)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사용 제한을 규정한 법률로 산업연구원은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에게 물질정보 생성 등 직접비용(8000∼7조9000억원)과 원가상승, 정보공유 등 간접비용(최대 3조4000∼13조2000억원)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