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무한도전'에 '경고' 조치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09.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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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고성 케이블 프로그램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청소년 등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연자 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며, 특히 출연자(연예인)가 특정 브랜드명(스포츠의류)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비키니 모델 선발 과정 방송에서 협찬주의 상표·제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채널 Trend E의 'The Audition COSMO BIKINI&YOU'에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CNTV '도전! 성공스토리'와 리빙TV '성공창업! 지금이 찬스다'는 특정 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하고, SBS GOLF '특집 더 채리티 하이원 리조트 오픈'은 해당 골프장 광고효과를 줬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KBS2TV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한 표현이 일상적·반복적으로 사용되고, 특정 휴대폰을 필요 이상 장시간 근접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또 채널동아 '시크릿 라이브스 오브 우먼'(외도를 미화), CJ오쇼핑 (83,200원 ▼1,600 -1.89%) 식품 프로그램(허위·기만적 표현 사용) 등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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