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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이 단독입수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결정문. ⓒNews1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밝혀진 대로 교장과 행정실장, 특수교사 등 6명이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교장은 2003년 수차례에 걸쳐 방송실 담당 기간제 교사 K씨에게 근무시간 중에 포르노성 성인비디오를 복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정문에는 수련회를 갔을 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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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직원은2000년 인화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났을 때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 자고 있던 당시 중등부학생 C양을 강간했다.
그는 2005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권위는 동료학생과 담임교사, 스쿨버스 기사의 진술을 종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 사건을 교장과 교감, 학생주임이 은폐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시 인권위는 자체조사 결과 가해자로 드러난 김모 교장과 김모 행정실장, 전모 교사 등 6명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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