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사건 충격 진상, '성추행 교사는 선배'

뉴스1 제공 2011.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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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인권위원회 당시 조사문건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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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이 단독입수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결정문. ⓒNews1↑ 뉴스1이 단독입수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결정문. ⓒNews1
(뉴스1=고유선 기자) 뉴스1이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문을입수해 분석한 결과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상은 알려진 것보다 충격적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밝혀진 대로 교장과 행정실장, 특수교사 등 6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인화학교 선배이자 피해 학생들과 같은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교사가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었다.

인화학교 사건 충격 진상, '성추행 교사는 선배'
그는 인권위 조사결과 1997년 인화원 3층 자신의 방에서 당시 인화학교 초등부 3학년이던 K양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에서 그는 "다른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건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괜찮은 일이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 정도로 이해시키려고 했다. 피해 학생들에게 용돈도 주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난 교장은 2003년 수차례에 걸쳐 방송실 담당 기간제 교사 K씨에게 근무시간 중에 포르노성 성인비디오를 복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정문에는 수련회를 갔을 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사례도 있었다.


이 학교 직원은2000년 인화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났을 때 여학생 숙소에 들어가 자고 있던 당시 중등부학생 C양을 강간했다.

그는 2005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권위는 동료학생과 담임교사, 스쿨버스 기사의 진술을 종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 사건을 교장과 교감, 학생주임이 은폐하려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시 인권위는 자체조사 결과 가해자로 드러난 김모 교장과 김모 행정실장, 전모 교사 등 6명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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