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실위험 조기 파악을 위한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새롭게 정보 공유 대상이 된 수시보고서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과 관련한 3종이다. 종전까지 예보는 분기별 정기보고서만 볼 수 있어서 직접 검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PF대출 총 잔액이나 연체율 등 제한적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예보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전 업권으로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유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적시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감독관도 파견해 경영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