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위례신도시 급물살 탄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9.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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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보상놓고 맞선 국방부-LH 전격 합의…11월 중 본청약 예상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토지보상 방식을 놓고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려온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오는 11월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그동안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보상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이던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수를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 기관이 각각 1곳씩 선정하는 '1대1 방식'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 방식을 군시설의 '시가보상 원칙'을 앞세워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LH는 토지보상법 등을 토대로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군부대 토지보상 가격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한 주도권이 걸린 예민한 문제였다. 결국 이지송 LH 사장과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27일 LH 분당 사옥에서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을 합의하면서 매듭이 풀렸다.



두 기관은 본청약 분양가는 지난해 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였던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국방부에 토지보상금 외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모두 따져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또 위례신도시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골프장 조성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부분도 양측이 조속이 건설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를 마친뒤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하면 11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2949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10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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