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무한도전에만 가혹? 행정처분만 9회째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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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무한도전에만 가혹? 행정처분만 9회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소위원회를 열어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출연자들의 대사나 자막에 '뻥쟁이들아',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이 나와 방솜심의에 관한 규정 중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가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소위 결정을 의결하면 무한도전은 2008년5월 방심위 출범 이후 9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심위원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7일 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무한도전에 이같은 행정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개하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소위 결정을 포함하면 그간 무한도전에 내려진 법정제재는 경고 2회, 주의 1회이며, 이보다 강도가 약한 행정제재는 권고 5회, 의견제시 1회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방심위가 한해 평균 3번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시청자 다수가 무한도전을 '좋은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모든 제재의 이유로 '품위유지'가 등장하는데 이 조항은 뉴스와 시사보도 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항"이라며 "무한도전 심의 사례를 봐도 '품위유지'에 대한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라는 것은 시대, 과정, 상황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며 "방심위가 '품위유지'를 이유로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력을 남용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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